KRPIA "항암제 병용 요법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적극 환영"
보건복지부, 항암제 급여 기준 개선…5월 1일 시행
환자 부담 완화…보다 혁신적인 치료법 선택 기회↑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KRPIA는 이번 개정이 암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환자들이 생존을 위해 보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 대한암학회 및 KRPIA 주관으로 '병용요법의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KRPIA는 의료진과 환자단체의 의견이 이번 개정 고시에 반영된 점에 대해 관계 당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KRPIA는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학술적 근거 마련, 대정부 협의 활동 등을 지속해왔다며 향후에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협회는 "KRPIA와 회원사들은 앞으로도 항암제 및 중증·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혁신 신약 개발과 환자 중심 치료 환경 조성,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그간 기존 항암제와 함께 새 항암제를 사용할 경우 전체 치료비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에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새로운 항암제를 기존 항암요법과 병용하더라도,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바뀐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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