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화장품의 날', 5월 29일 '의료기기의 날'…국민관심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매년 5월 29일이 '의료기기의 날'로, 9월 7일이 '화장품의 날'로 각각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한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 기재사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을 검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 역시 담게 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과 중요성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정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영업자가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음식점 인증제도 중 모범업소 지정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된다.
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복귀 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사회재활사업에 사회복귀 후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도 추가한다.
재범 위험이 큰 마약류 중독자를 지속해서 보호·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는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밖에 현재 종이로 발급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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