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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최장 4년 이상 입영 대기…의협 '헌법소원심판' 청구

"개인의 삶과 경력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
"병역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문제"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사직전공의)가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직전공의 입영 연기 관련 헌법소원 제기 발표를 하고 있다. 2025.4.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방부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 명을 올해부터 최장 4년 이상 순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기본권 침해라 지적하며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했던 사안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은 기존에 없던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 훈령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조차 없이 추진됐고,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로 진행됐다. 의협은 "정당한 절차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군 미필 사직 전공의 880여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400여명은 보충역이 되지 못하고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서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됐다. 의협은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춰 보면 이들은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다. 공보의 감축 추세, 그리고 매년 의대 졸업생이 추가 발생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입영대기 기간은 4년보다도 길어질 수 있다.

국방부는 단기적인 인력 과잉을 조절한다는 입장이다. 사직 전공의로서는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을 받거나 취업하기도, 개업을 하기도 어렵게 됐다. 장기적으로 보면 현역 일반병으로 입영하려는 의대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이렇듯 젊은 의사들이 현역으로 선발될 때까지 아무런 예측 가능성도 없는 상태로 수년간 입영 대기하도록 만든 것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인 청구인들은 개정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병역 제도의 평등권을 훼손하며, 의무사관후보생 개인의 삶과 경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 방식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향후에는 법령 체계에 부합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단지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며, 향후 병역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입영 예정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보장돼 헌법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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