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회장 "한의 비급여, 제도 분류 하나 때문에 실손보험서 소외"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국회 토론회
"국민 의료 선택권과 보장성 확대 대안 필요" 한목소리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한의 비급여 진료 행위가 실손보험 보장에 제외돼 있어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국민 건강권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한 보장 원칙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한의협이 공동 주관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4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민간 의료보장 수단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한의 비급여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 진료 접근성 등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같은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한의 진료는 우리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늘 함께해 왔다. 효과와 임상적 유효성도 이미 다양한 연구와 현장에서 입증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의 비급여'라는 제도적 분류 하나 때문에 많은 국민이 실손의료보험 혜택에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한의계는 단순히 한의 비급여에 대한 보장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한 보장 원칙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 선택권 확대, 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이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담아야 할 때"라며 "이 문제 때문에 참 많은 분을 만났다. 꼭,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오직 보험업계만 우려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한의 비급여를 실손 보장에 제외하고 나서 그 모럴 해저드가 해소가 됐는가"라며 "그 우려 때문에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버리는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방어할 방안을 만들어야지, 제도 진입을 막는 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나"라며 "머리를 맞대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된다. 5세대 실손보험 개편과 한의계 내 적정 의료심의위원회 신설 등으로 보완할 때"라고 제언했다.
그는 "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제도적 보완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자리를 언제든지 열어갈 것"이라며 "의료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도 국민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 측면에서 대안이 모색될 때라는 입장을 전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의 의료, 보험 체계가 그동안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더욱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강일 의원은 "국민은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보험 제도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으며 장종태 의원은 "환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고 국민이 누려야 할 의료 혜택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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