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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 중증 뇌성마비, 국가가 최대 3억 보상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높인다…산모 사망 최대 1억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산모의 분만 중에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등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사고 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방식 등이 담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보상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소송 위험에 시달리는 산부인과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개정된 시행령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이번 고시 제정안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와 한도 등을 구체화했다.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보상 가능 범위로 했다.

재태주수란 임신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으로 주 단위로 표시된다.

보상한도는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 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분만 중에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000만 원까지, 태아 사망은 2000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나 태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분할 지급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와 동시에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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