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 5년마다 실시…복지부 운영규칙 입법예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5년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등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추계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규칙은 지난달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의료 직종별 추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정법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를 두고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 추계를 하도록 했다.
이날 예고된 안은 직종별로 5년마다 추계를 하되,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추계위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조속히 추계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추계위 위원에 대한 자격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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