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피해보상금'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정부24에 서비스 구축
기존 방문 신청 불편 해소하고 신청인 편의 향상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24 내에 구축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을 근거로 2022년 최초 지급됐다. 현재까지 매년 약 43만 명이 보상급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 플랫폼 구축은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위해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 확인서비스를 제공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계좌 압류로 보상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신청인이 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향상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정부24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 민원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청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이며, 내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국방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은 방문 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인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소음피해 보상 지급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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