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복무 제대 군인 자녀들, 4년 더 취업 지원 받는다
질병·장애로 재취업 어려운 제대 군인 자녀 대상…35→39세로 상향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 지원 연령 올해부터 상향된 점 고려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유공자 자녀뿐만 아니라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자녀들의 취업 지원 기준 연령 상한도 상향된다.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장기 복무한 제대 군인이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1명에 한해 취업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포 전 취업 희망서를 제출하더라도 신청 당시 39세 이하면 개정안에 따라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제대 군인은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적힌 의사 소견 및 진단서 △국가유공자법상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장애인고용촉진법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된 자녀 1명은 보훈특별고용 취업 신청과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 신청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전자엔 고용 규모 20명 이상(제조업체는 200명 이상)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사립학교가, 후자엔 국기기관, 지자체, 군부대, 국립학교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 해당된다.
이번 입법 예고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각종 정책의 청년 기준 연령 상향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고 부처에서 추진 중인 보훈 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시행됐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1월부터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연령도 48년 만에 35세에서 39세로 높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자녀 취업 지원 정책과의 형평성,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는 '청년' 기준이 최대 39세까지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올해 1분기 내로 보훈 대상자 취업 지원 연령을 통일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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