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종차별 철폐 노력 국제사회에 보고…7년 만에 유엔 심의
이주민·난민 권리보호 성과 공유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외교부는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20·21·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가 개최됐다고 1일 밝혔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한국이 인권 협약 중 처음으로 1978년 가입한 협약이다. 한국은 이후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아왔으며, 이번 심의는 지난 2018년 12월 이후 7년 만에 열렸다.
정부는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17명으로 구성된 합동 대표단을 구성해 심의에 참여했다.
권 조정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이래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 증가해 총인구의 5%인 260만명을 넘어섰다며, 포용적인 외국인·이주민 정책 수립은 한국 정부의 핵심적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 조정관은 △외국인 관련 입법 및 제도적 절차 정비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 △난민 심사 절차 개선 △결혼 이주민 권리 보호 △이주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등 한국 정부가 기울여온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그 성과도 설명했다.
이틀간의 심의 동안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정부 대표단은 △통계 및 국내법에서의 협약 적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이주 노동자 상황 △난민·무국적자 상황 △외국인·이주 여성 및 아동의 상황 등 주제를 놓고 대화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오는 9일 이후 발표될 예정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참고해 국내 이주민 권리 보호 강화 및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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