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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 '용산 땅 매입'에 "신고 의무 규정은 없어"

중국 정부, 이태원 토지 취득…취득세는 면제

외교부 전경. 2024.10.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교부는 중국이 서울 용산구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해, 매입 주체는 주한 중국대사관이며, 외국의 주한 공관이 한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는 없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한 공관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정부에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신고해야 할 규정은 없다"라며 "다만 정부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한 중국대사관의 취득세 면제 절차를 지원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한 공관이 토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신축할 경우, 그 용도 및 목적에 대해서는 건설 전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외교사절은 공관의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18년 12월 이태원동 일대 4162㎡(약 1256평) 규모 11개 필지를 약 300억 원에 사들여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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