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장 내 성희롱' 하나재단 이사장에 '해임' 중징계 권고
여성 비하 발언 반복…탈북민 직원에게 '바퀴벌레' 차별 발언도
조민호 이사장 "사실 과장·왜곡…일상적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들"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직장 내 성희롱 의혹을 받은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해임' 등 중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조 이사장은 현재 관련 사안으로 통일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8일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 이사장에게 제기된 성희롱 의혹 관련 심의 결과를 지난 14일 하나재단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앞에서 '예전 어머니들은 밭을 매다가도 애를 낳고 3일 만에 다시 밭을 갈러 나갔다'라거나 '그 정도 휴직하고 오면 내가 예전에 일한 곳에서는 자리가 없어졌을 거다'라고 발언했다.
또 아내가 제왕절개를 했다는 한 직원의 말을 듣고 '그게 뭐 애를 낳은 거냐, 박스에서 꺼낸 거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의 외모를 빗대 '압둘라, 나까무라'라고 부르며 불필요한 외모 평가 및 비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반바지를 입은 여직원에게는 '반바지를 입었네'라며 위아래로 훑어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북한이탈주민 직원을 '바퀴벌레'라고 부르거나, 외부 기관과의 회의 중 특정 국회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해당 의원을 '걸레'라고 지칭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15건의 성희롱 및 차별 발언이 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언으로 판단됐다.
심의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조 이사장) 간 직무와 공간의 철저한 분리와 조 이사장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를 권고했다.
또 감사를 통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조 이사장의 직무 정지가 가능한지와 재발 방지 교육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치료 및 심리상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사후 모니터링을 '충분한 기간' 동안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조 이사장은 심의위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성 감수성 부족에 따른 일부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일부 발언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이사장은 이번 심의 결과와 관련해 곧 개최될 이사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15건이 개별 사안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을 쪼개 놓은 것"이라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 다수거나 사실이더라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직원들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과 관련해선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로, 외모나 옷매무새를 칭찬하다 나온 발언이며 그 말을 당사자들은 웃으며 반응했다"라며 "특정 여직원에게 '반바지를 입었다'고 말한 것은 직원에게 '반바지를 입지 말라'는 목적으로 드라이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somangchoi@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