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직장 내 성희롱' 조민호 이사장 최종 해임
직원들에 성희롱성 발언 및 탈북민 차별발언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통일부가 직장 내 성희롱 혐의를 받은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을 27일 최종 해임했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조민호 이사장에 대한 성희롱 피해 신청을 접수한 이후 피해자 조사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재단 이사회 의결,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금일 최종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관 제10조 제1항 제4호인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탈북민 정책 주무부처로서 정착지원 업무를 주관하는 공공기관 이사장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민호 이사장은 반바지를 입은 여직원에게 "반바지를 입었네"라며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직원들의 외모를 두고 "압둘라" "나까무라" 등 비하성 발언을 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앞에서 "예전 어머니들은 밭을 매다가도 애를 낳고 3일 만에 다시 밭을 갈러 나갔다"라거나 아내가 제왕절개를 했다는 직원에게 "그게 뭐 애를 낳은 거냐, 박스에서 꺼낸 거지"라는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탈북민 출신 직원을 향해 "바퀴벌레"라고 칭하기도 했다.
plusyou@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