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체감 33도 이상 사업장, 2시간마다 20분 휴식 취해야
고용부, 사업주 보건조치사항 정한 산안법 입법예고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오는 6월부터 폭염 시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해야 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사항 중심이었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포럼 및 업종별 간담회,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우선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의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체감온도 31℃는 기상청 '폭염 영향예보'의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온도이며,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72.7%가 31℃ 이상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폭염작업(31℃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당해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한다. 다만 옥외 이동작업 등 작업환경의 특성상 체감온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강조하고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리도록 했다. 폭염작업 중인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 온열질환 의심자가 방치되어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거나 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폭염작업이 옥외인 경우는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의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내·옥외 모두 적절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기상청 폭염특보에 해당하는 기준온도인 33℃ 이상일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연속공정 과정에서 후속 작업의 차질, 제품 품질의 저하 등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휴식 부여 대신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활용해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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