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떼인 임금' 2조…김문수 "악의적 체불, 법정 세워라"
작년 체불 임금 전년비 14.6%↑…1조6697억 체불 청산 '역대 최대'
김문수 장관,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임금 체불 근절 당부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체불 임금이 전년 대비 14.6% 늘어난 2조 4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조 6697억 원이 노동자에게 지급돼 역대 최대 규모의 청산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강제 수사 등 강경 대응으로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임금 체불 감축에 힘 쏟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차관을 비롯해 주요 실·국장,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697억 원이 청산됐으나 남아 있는 체불액이 3751억 원"이라며 "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범죄다. 기관장부터 일선의 근로감독관까지 임금체불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했다.
2024년 임금 체불 금액은 2023년 대비 14.6% 늘었고 피해 노동자는 2023년 27만 5432명에서 2024년 28만 3212명으로 2.8% 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이 늘어난 배경에는 건설업 경기 위축,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 체불, 안이한 사회적 인식, 경제 성장에 따른 임금 총액 증가 등이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시행한 임금 체불 강제 수사 활성화, 익명 제보 신고센터 도입 등에 이어 올해에도 임금 체불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강제 수사 강화 방안으로는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사업주는 체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출석 요청 불응 시 체포영장 집행도 검토한다.
대규모·전국 단위 체불 사건이 발생하면 '본부-지방관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관서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 대응반'도 가동한다. 이어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우선 검토한다.
제도적 대응 방안으로는 △명단공개 사업주의 출국금지 근거 신설 △반의사불벌죄 적용배제 대상 추가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 제재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등이 시도된다.
김문수 장관은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뽑기 위해 악의적 체불 대상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정식재판을 통해 체불 사업주를 법정에 세워달라"며 "건설업과 같은 고위험 사업장을 조기에 파악하고 기관장이 중심이 되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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