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 해법 찾는 경사노위…노동계 불참 속 '4월 데드라인' 촉각
흘러가는 골든타임 붙잡으려 4월말 데드라인 제시…노동계는 냉랭
좁혀지지 않는 노사간 입장차, 조기대선 가능성도 걸림돌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1000만명에 육박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계속 고용이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조건이기도 한 만큼 오는 4월 말까지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나, 논의에 불참 중인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권기섭 위원장은 지난 2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오는 4월 말까지 계속 고용에 대한 방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빠진 가운데, 데드라인을 정하고 노동계의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또 논의 주체인 계속고용위원회의 일정이 6월 종료되는 점도 고려됐다.
현재 계속고용 방안으로는 △정년폐지 △정년연장 △재고용 등 세가지 방식이 거론된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일괄 상향하는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한 선별적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계속고용위는 현재까지 10차례 넘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고,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에도 계속고용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정해진 기간 안에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합의가 어렵다면 공익위원이 권고안을 내는 방식으로라도 정년 논의의 결론을 매듭 지을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노사가 공익위원 권고안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차후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최적의 계속고용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중앙-지역 연계 토론회를 열고 계속고용 등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지난 17일에는 '계속고용 한·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 측의 고령자 고용확보 제도와 영향 등을 살펴보기도 했다.
경사노위가 계속고용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모두 계속고용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촉구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했고, 연금개혁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임금 삭감을 전제한 퇴직 후 재고용 형태로 64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경사노위에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계속고용위에서 노사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경사노위 논의는 공전만 거듭 중이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 측에서 제안한 3월 노동 현안 토론회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냉랭한 입장이다. 노동계는 권 위원장이 설정한 '4월 말 데드라인'에 대해서도 "경사노위의 희망사항이지 현재로서는 탄핵심판을 앞두고 (노동계의) 입장을 피력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계속고용위원회를 비롯해 토론회 등에서도 노사가 각각 입장만 이야기 했을 뿐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다"면서 "경사노위가 공익위원안이라도 결론을 짓겠다고 했지만, 그 안을 공개하는 여부조차도 회의에서 합의가 돼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년연장 논의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론을 지을 수가 없다"면서 "노사간 충분한 합의와 논의과정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더라도 계속고용 문제가 조기에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노사 입장에선 새로운 국정 운영을 펼칠 새 정부와의 협상을 원할 수밖에 없다.
이 대변인은 "조기 대선 분위기 속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경우, 새 정부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빠른 결론을 내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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