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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개시…30인 미만 사업장 누구나 가능

7일부터 노동포털서 신청…노무사가 현황 진단 등 서비스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 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 방법 및 구체적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선택하면 근로계약서·임금 명세서 작성, 근로 시간, 휴일·휴게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내용을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 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취약 분야 컨설팅'을 통해서는 현장의 요구가 많으나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취약 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 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등 3개 분야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진단하고, 취업규칙 정비 및 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여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노동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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