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113억 추경…"산불·관세 피해에 따른 일자리 지원"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총 211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산불과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일자리 지원과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에 사용된다.
고용부는 산불·통상환경 악화로 발생한 고용둔화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게 하기 위해 3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책정했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건설 등 고용 둔화 발생업종의 지역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에 나서고, 재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체·근로자 피해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관세에 따른 수출주력산업 고용충격에 대비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데에는 111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6000명 늘어나게 되면서 3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중장년 맞춤형 지원 강화에는 254억 원을 책정했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확대하고, 빈 일자리 채용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도 조기 지급한다.
중장년 맞춤형 훈련(43억 원) 규모도 늘렸다. 산업전환, 통상마찰 등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변동에 취약한 중장년층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맞춤형 훈련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년 경력지원(43억 원) 방안으로는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에게 취업이 유망한 자격·훈련 분야 실무경험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민생 예산으로는 1364억 원이 편성됐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체불 증가 가능성이 커지고,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증액에 819억 원을 책정했다.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149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저리(연 1.5%)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이 3만 9000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66억 원)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이 긴급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리 인하 및 한도 상향, 대상이 확대된다.
신용보증대위변제 지원(330억 원)도 늘렸다. 고금리·경기둔화로 저소득 등 취약근로자 융자 상환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근로자들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대위변제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고용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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