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주간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선제적 점검·감독을 28일부터 5주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전남 영암 돼지농장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례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신분적 제약으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대응에서 어려움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조치·시정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잦은 외국인 사업장 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및 지역 민원 다수 제기 사업장을 기준으로 150개가 선정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인고용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감독 시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 조사·면담이 실시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 중소기업, 농·어촌에 외국인력은 이미 핵심 인적 자원이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노동법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시 집중 감독을 실시해 현장 사업주의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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