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최임위 27인→15인 체제' 개편안 제안
위원 구성도 2가지 방식 제안…전문가 중심, 노사공 방식으로 전문성↑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현행 27인에서 15인으로 축소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주요 쟁점은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고용부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발족 이후 10차례 연구회의와 워크숍, 노사단체, 전문가,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회가 제출한 제안서에서는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논의구조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조정(27인→15인)하고 위원 구성도 '전문가 중심 방식'과 '현행 노사공 방식'을 함께 제안했다.
전문가 중심 방식으로는 노사정이 추천한 위원 3배수 풀을 구성한 뒤, 노사정 협의를 통해 최종 15인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준과 구분 적용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 안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두 개의 전문위원회(임금수준전문위원회,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두며, 이들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본위원회에 부의해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구조다.
현행 노사공 방식은 현재와 같은 노사공익 3자 대표 체계를 유지하되, 위원 수를 범주별 5인씩 총 15인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 안 역시 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와 역할 분담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기존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로 통합하고, 새롭게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업종별 구분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여부 등 주요 쟁점을 사전 검토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또 연구회는 최저임금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노사가 주장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수준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고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요소들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제안서에서 "지금까지 최저임금 심의는 개별기업에서의 단체협상과 같이 분배적 교섭(distributive bargaining)의 형태로 진행돼 이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반복됐고, 매년 유사한 쟁점과 이슈들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제도를 재점검해 법정 기준임금인 최저임금의 목적과 위상에 맞는 결정구조와 기준, 심의 방식에 대한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구회의 제안과 과거 제도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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