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컴퓨터·AI반도체 수출 28일부터 허가제 운영…산업부에 신고 해야
대 러시아 의료기기 수출 통제 완화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 21개가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된다. 이들 신규 지정 대상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상정돼 대다수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 등으로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시행 중이다.
분야별 전략물자 지정 대상은 △양자컴퓨터 △극저온 냉동기(양자컴퓨터) △극저온 측정 장비(양자컴퓨터) △AI반도체(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반도체) △EUV 마스크·레티클(반도체) △GAAFET 기술(반도체) △3D프린팅 장비 △고온코팅 기술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국내 양자컴퓨터 산업은 성숙단계가 아닌 개발단계이며 AI반도체 및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아울러 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허가를 면제도 이뤄진다. 무기 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 수출 시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해진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수출 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설명회', 무역 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 운영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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