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체코 내각서도 한수원 계약 모든 것 승인…잘 해결될 것"
"계약 지연으로 손해…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선 크지 않아"
"한전과 분쟁, 국제 망신 옳지 않아…중재 가는 게 정상 절차"
- 산업부 공동취재단, 나혜윤 기자
(체코·세종=뉴스1) 산업부 공동취재단 나혜윤 기자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이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법적 이의제기로 일시 지연된 것과 관련해, 시일의 문제일 뿐 최종 계약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사장은 한국전력과 지난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분담을 두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판단을 구하기로 한 데 대해 '국제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중재로 가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8일(현지시간) 체코 현지에서 동행취재단과 간담회를 갖고 "체코 원전 계약이 불발돼 8년간 노력한 것이 지연돼 몹시 송구스럽지만, 조만간 잘 끝나기를 기대한다"며 "체코 내각회의에서 우리 계약(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승인했기에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당초 7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와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이 EDF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계약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황 사장은 체코의 에너지 전환 일정과 국가적 수요에 비춰 이번 사업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체코도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 발전소를 일정 기한 내에 폐쇄해야 하는 만큼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체코전력공사가 이야기했듯 원전 사업이 체코의 국가적인 공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계약 연기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해 황 사장은 "계약이 체결됐으면 건설 사업소를 여기에 설치하고 우리 파견 인력도 지정해서 착오 없이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늦어지는 것"이라며 "준비했던 것이 지연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손해는 생각할 수 있으나,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해서 보면 그리 크진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주의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난 50년간 건설하면서 공급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절차가 다 정해져 있다"며 "이번에 공급하는 원전이 1000메가와트(㎿)지만 그에 들어가는 자재 공급을 다 가지고 있고, 다른 발전소 지으면서 연결된 공급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쟁사들은 여러 문제로 국내외에서 원전을 건설하면서 기간이 엄청 늘고, 예산도 2~3배 확대되는 일을 겪었다"며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분석하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것들을 다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지난 2009년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과의 경제성 비교에 대한 질문에는 두코바니 원전의 건설 비용이 예상보다 높지만, 한국에서의 원전 건설 비용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일률적으로 보기는 그렇지만 국내에서 신한울 3·4호기 예산이 한 호기당 6조 5000억 원(1.4GW) 조금 안 되는데, 여기는 1.0GW다. 아무래도 조금 (예산이) 떨어질 텐데, 국내 액수 대비 꽤 높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해외 건설에서의 각종 리스크를 모두 대비하는 방법을 동원했고,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CEZ하고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까지 협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향후 원전 수출 전략과 관련해서는 "(유럽 수출은) 전쟁터다. 법률적으로 몹시 복잡하게 된 동네에서 입찰로 뚫고 들어간다는 것이 잘못하다간 한수원의 힘을 다 빼버린다"며 "그럴 바엔 우리에게 와달라고 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을 뚫자고 생각해서 노르웨이, 스웨덴에 가서 사인하고 온 것이다. 그들이 바라보는 몇 개 SMR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황 사장은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모회사인 한국전력과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양사 임원들끼리 협의해서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책임지겠나. 중재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면서 "한전과 일부 합의한 게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시간을 더 끌면 채권자 입장에선 우리에게 비용을 받을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배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모회사, 자회사 사이에서도 모든 상업적인 활동에서 이 정도 큰 규모는 다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며 "국제 망신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양사는 1조 4000억 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모회사와 자회사 격인 두 회사의 내부 갈등이 국제 분쟁으로 비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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