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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집단분쟁조정 개시

총 1만3537명 신청…최대 90일 내 조정 여부 결정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024.8.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상품권,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이 지난해 8월 상품권과 해피머니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한 결과 총 1만 3537명이 조정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관련 신청인 2993명,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신청인 1만 544명이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법정 기한 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을 집단분쟁조정 기한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연규석 위원회 상임위원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다수의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며 "티몬, 위메프, 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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