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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집단분쟁조정, 135억 중 16억만 보상 결정…집단소송 불가피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 일부 성립
대형 판매사·PG사 조정 동의 안 해…소비자원, 소송 지원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 현장 접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 (티메프)의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해 약 135억 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라고 했지만, 일부 판매사·전자결제대행사(PG사)만 이에 동의하면서 16억 원만 환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소비자는 소송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 결정이 일부 성립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피해 소비자들에게 총 135억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구체적인 환급 방식은 티몬·위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는 것이었다.

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조정 수락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 사만 조정안을 수락해 총 122개 중 48개 사업자(39.3%)가 수락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수락한 4개 PG사·간편결제사는 헥토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이다.

이에 따라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PG사의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양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한 경우 조정은 성립되고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 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조정이 무산된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만 가능하게 됐다.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티메프가 조정 결정을 수락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상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행 방식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위원회가 소비자참여단, 판매사, PG사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집중심의를 통해 조정 결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 복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비자는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향후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해 소비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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