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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발주한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12개 가구업체 과징금

한샘·에넥스·리바트 등 총 51억 원…낙찰예정자 정하고 견적 공유
관련 매출만 949억원…분양원가 상승 일부 영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반도건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가구업체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2개 가구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51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8년간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에 공급되는 빌트인가구로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다.

반도건설은 가구업체들의 입찰 참여 실적(입찰가격 등)·신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입찰 참여업체를 지명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했다.

가구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모임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이들은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서를 공유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 합의하기도 했다.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받은 업체는 그대로 혹은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 사건 관련 매출액은 949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사별 과징금 규모는 △리버스 9억 4500만 원 △한샘 7억 9500만 원 △매트프라자 6억 1400만 원 △선앤엘인테리어 5억 8500만 원 △에넥스 5억 6300만 원 △한특 4억 1500만 원 △현대리바트 4억 1500만 원 △넵스 4억 4000만 원 △에몬스가구 1억 4800만 원 △우아미 1억 4800만 원 △동명아트 7200만 원 △우아미가구 3300만 원 등이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위다스는 제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에도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과 관련 31개 가구업체에 931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전 민간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입찰 담합 사건들에 연속해 처리한 이 사건 제재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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