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주·대전 등 15곳 그린벨트 해제…"28조 투자효과 기대"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등 15개 사업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태안~안성 고속도로' 등 지역 사업 3건, 3월내 결정 짓기로
- 김유승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광주 미래차 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등 비수도권 15개 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위축된 투자 심리 반전과 이를 통한 새로운 투자 수요 창출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등 대표적인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한편, 1분기 내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우선 해결이 가능한 현장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입지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 부산권 3건, 광주건 3건, 대전권 1건 등 6개 권역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4203만㎡ 부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는 광주 미래차 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등 2건, 지역전략사업으로는 물류, 친환경 에너지, 미래차 소·부·장, 연구개발(R&D) 산학연구단지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13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정부는 15개 사업의 일차적인 투자 이행 효과가 27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농지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농지 활용도를 제고하는 농지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놨다.
현재 논 중심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을 다변화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한 농지의 소유·임대·활용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지의 산업적 활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지의 이·전용 범위 확대로 농지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농업 범위를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으로 확장하고, 농산업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 개편 방안을 올 상반기 확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지역이 건의한 투자 애로 사항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겼다. 신속 추진이 필요하고 올 1분기 중 진전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안~안성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진행 여부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 평가 절차 △거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 3월 안에 심의·결정되도록 지원해 후속 투자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는 총 18건(국가·지역전략사업 15건 및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 3건)으로 최대 49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 이행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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