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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에 과태료…"사업자 정보 미제공"

상호·주소 등 기본 정보도 표시 안해…광고 사업자 정보도 미표시

송명현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3.5/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이 회사는 당근에서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서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거나,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초기화면에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사업자들에게 '지역광고' 또는 '광고'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당근마켓은 판매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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