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에 과징금 1140억원 부과
시장상황반 운영하며 판매장려금 조정…번호이동 건수 대폭 감소
공정위 "과징금, 관련 매출 1% 수준…자율규제 과정서 발생한 점 고려"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막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이동통신사 3개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1140억 원(잠정)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 원, KT 330억2900만 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 원이다. 과징금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 회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지난 201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이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후 통신사들은 법을 준수하기 위한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상황반은 매일 이통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운영됐는데,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진행됐다.
세 회사는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면서 2015년 11월쯤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순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 말까지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
이들은 번호이동 순증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기도 했다. 또한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며 담합을 유지했다는 것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이었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 8872건에서 2016년 1만 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 7210건으로 감소가 지속됐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했을 뿐이며, 이로 인한 과도한 제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브리핑에서 "조사 과정에서 7번에 걸쳐 방통위와 공정위 간에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방통위는 여러 번 의견을 제출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도 방통위가 참석해 의견을 냈다"며 "방통위에서 개진한 의견들은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과징금이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실제 공정위의 판단은 이보다 적었다. 공정위는 담합에 대해 발생한 매출액의 0.5%~20% 범위에서 과징금을 결정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1%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가 중대성이 크지 않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국장은 "1140억 원이라는 과징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과징금 고시에 따라서 위법행위 발생 경위, 경쟁제한 효과 그리고 관련 시장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이 건의 경우 이통 3사 간의 합의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의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이 있어 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이통3사에 대한 검찰 고발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이동통신 3사 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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