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조원으로 확대…"유통구조 개선"
온라인도매시장에 장기 예약거래·역경매 등 신규 거래방식 도입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통합 거점 물류 기지화도 검토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올해 1조 원까지 확대한다. 도매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기존 시장을 통합 거점 물류 기지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6737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내실을 다져 거래액을 1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그간 정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 가입 요건을 연간 거래액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췄다. 물류 최적화와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지난해 유통비용률은 7.5%포인트(p) 낮아졌고, 이에 따라 농가 수취가격은 3.6%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산지와 소비지 간 직배송 물류비 지원, 외식·가공업체 맞춤형 거래 매칭 등을 추진한다.
특히 산지와 소비지 간 장기 예약거래, 발주 거래, 역경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거래 방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와 연계한 권역별 통합 물류 거점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합 배송, 단기 저장, 소분, 재포장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산지 물류기기 통합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농가 개별 출하 중심으로 높은 물류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2026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30개소가 구축된 스마트 APC의 운영 고도화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유통교육원과 농협 교육 과정을 활용한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제도 정비도 신속히 이뤄진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도매시장 관련 근거 법안 4건의 제정과 함께, 도매법인 경쟁체계 구축을 위한 도매법인 재지정 조건, 신규 법인 공모 절차 규정 등에 대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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