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공시 위반 벌점 9.2% 감소…한전·도공 등 '우수'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에게 공시 위반으로 부과되는 벌점이 전년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수공시기관은 전년 대비 3곳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4개로 집계됐다. 전년(17개) 대비 3곳 줄었다.
공기업 중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 포함됐으며, 준정부기관 중에는 기술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포함됐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전년 대비 1곳 줄어든 16개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이 포함됐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기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개였고, 연간 벌점 40점을 넘는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관주의'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 제출과 공시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도 공시정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공시 매뉴얼을 개선하여 기관에 배포했다. 공시 담당자들의 통합공시 교육 확대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통합공시점검제도를 활용하여 공시 품질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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