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국세청, 633만명에 모두채움 서비스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등 443만명에 환급 서비스
모바일·PC·ARS 신청 가능…산불·제주항공 피해자는 납부 직권연장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33만 명의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제공하고, 이 중 환급액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환급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다. 단 연말정산을 했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제외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285만 명이다. 국세청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낸다.
국세청은 이 중 633만 명을 대상으로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다음 달 1일부터 발송한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인적용역 소득자가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이다.
특히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 명(환급예상액 1조 7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을 안내한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납세자는 다음 달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ARS는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종료일인 6월 2일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자정까지만 운영한다.
납세자는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을 운영한다"며 "로그인을 하면 안내받은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고, 특히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인 경우에는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확인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인적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했다. 다만 공제 요건 미충족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입력해 의도치 않게 과다한 공제를 받거나 이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 시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등 1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심 국장은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닐지라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 납부 통합 시스템)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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