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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조달청 발주 92건 '감리 담합'…20개 건축사사업소 과징금 237억

공정거래법 위반…2019년 12월~2023년 1월 담합 실행
92건 계약액 5567억원…LH '철근 누락' 사태와 직접 관련 없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실시한 92건의 건설 감리 입찰에서 약 3년간 담합한 20개 사업자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6억 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33억 5800만 원)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32억 5400만 원)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31억 3300만 원) △디엠이엔지 종합건축사사무소(구 목양, 30억 3500만 원) △케이디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23억 7400만 원)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19억 1100만 원)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12억 3700만 원)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12억 1700만 원)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10억 7500만 원) △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10억 7000만 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5억 8600만 원)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4억 2900만 원) △건축사사무소광장(3억 2900만 원)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3억 500만 원)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2억 3700만 원)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1억 1200만 원)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3500만 원) 등이다.

20개사 중 1건의 입찰에 들러리로만 참여한 유탑엔지니어링,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등 3곳은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실시한 92건의 입찰에서 서로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섰다. 이들이 계약한 총금액은 약 5567억 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9년 10월 6건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이에 케이디, 토문, 목양, 아이티엠 등 4개 주요 사업자는 그중 4건의 입찰을 한 건씩 배분하고 상호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3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했다.

LH는 또 2020년 5월 124개 공구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케이디, 토문, 건원, 무영, 목양 등 5개 주요 사업자는 성남시 소재 식당에 모여 예정금액이 큰 50개 입찰을 총 금액이 동일하게 5개 리스트로 나누고 5개 사가 하나씩 가졌다.

5개사는 배분받은 사업자를 각 리스트에 포함된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그 합의 내용을 각 사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아이티엠, 신성, 동일, 희림, 해마 등 5개 사와 공유하고 함께 실행했다.

그 후 행림이 추가 참여하는 등 배분된 입찰의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실시된 45개 입찰에서 합의가 실행됐다. 그중 32건의 입찰에서는 합의된 낙찰예정자만 참가하게 되자 유찰될 것을 우려해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여자를 섭외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가 추가로 실시한 28건의 입찰에서도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2025.2.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후 이들은 담합 행위를 조달청에서 실시한 공공시설 공사 감리 입찰까지 확대했다.

토문과 무영은 2021년 12월 조달청 입찰이 공고되면 사전 협의를 통해 각자가 구성하는 컨소시엄 중 하나만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무영은 건원, 행림, 신화와 합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선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합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입찰이 공고되면 세 컨소시엄의 대표자가 협의하여 참가 컨소시엄을 결정했다.

그 결과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5건의 입찰에 대해 합의가 실행됐으며, 그중 9건에서 들러리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감리 업체 담합이 지난 2023년 있었던 LH '철근 누락'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 담합이 이뤄졌던 아파트와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했던 아파트가 일치하는 곳은 충북 음성군 사업장 1곳이다. 이 역시 인과관계를 찾기는 힘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설감리는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를 감시하고 검사하는 것"이라며 "감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입찰 담합이 퍼져 있었다는 것은 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철근이 설계 자체에서 누락이 되거나 빠진 경우도 있었고, 설계에서 있었지만 시공하면서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며 "이번 입찰 담합이 직접적으로 특정 분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직접 미쳤다고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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