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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체코원전 계약 연기 불가피…최종계약에는 문제 없을 것"

서명식은 연기, MOU 등은 예정대로 "체코전력공사가 상고할 것"
安 "EDF 이의제기 이미 두 차례 기각…본안소송도 문제 없을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6일(현지시간) 체코 현지에서 언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체코·세종=뉴스1) 산업부 공동취재단 나혜윤 기자 =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계약이 체결 하루 전 체코 법원의 판단으로 연기된 가운데, 정부는 향후 본안 소송으로 절차가 넘어가더라도 최종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체코 정부가 계약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계약 연기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낮다고 전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현지시각) 체코 현지에서 가진 동행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체코 반독점 당국(UOHS)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인데 하루하루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드는 만큼 과도하게 (본 계약이) 지연되도록 체코 정부에서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장관은 계약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지만, 체코 정부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면서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는 없다. 법원에서도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필요한 법적 검토는 반드시 해야 하겠으나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안 장관은 "체코 사업 당국 입장에서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다 보니 우리로서는 당황스럽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한국 정부나 팀코리아로서는 역량과 비전을 보여주며 사업 파트너로 채택된 만큼 염려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의 사업 수주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고,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계약 서명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체코 정부가 본계약 날짜를 7일로 확정하고, 한국 정부도 고위급 대표단을 급파한 시점에서 나온 결정이다.

체코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법원이 프랑스 측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프랑스 입찰자는 공공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이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한수원과 CEZ 측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계약 금지 명령은 이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체결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표단은 오는 6~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총리 및 상임의장 등을 만나 원전 포함한 산업, 에너지, 건설, 인프라 등 분야에 대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025.5.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安 "체코 반독점당국, EDF 이의신청 두차례 기각"…행정소송도 동일 판단 '기대'

안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UOHS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는데, 2일 EDF 측에서 다시 본안 소송을 걸고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체코 정부 측에서는 '그게 되겠나' 싶었던 것 같다"면서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을) 초청해서 (서명식)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정부와 한수원의 대응이 안일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정부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고, 체코 정부의 판단이 법원의 판결과 좀 맞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공식 계약만 빼고 업무협약이나 체코 총리-정부 대표단 회담, 국회의원들과 체코 상원의장과의 오찬 행사 등도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EDF측의 행정 소송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식을 서두른 데 대해서는 "체코 측과 계속 소통했다"면서 "국내에서는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체코 현지 사정에 맞춰 체코 정부에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번 행사는 체코 총리가 참석하는 정상급 행사로, 의전하는 과정에서 일정 등 조율을 끝내고 체코가 초청해서 우리가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 장관은 "UOHS의 판단을 봐도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큰 사업"이라며 "미국 웨스팅하우스, EDF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사안이라 (체코 측도) 절차상 굉장히 민감하게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EDF가 계속 소송을 걸고 있는데, 체코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4일 전남 나주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황주호 한수원 사장 "우리 능력 충분히 보여…법적 절차 잘 마무리되길 기대"

한편 체코전력공사는 7일(현지시간) 구체적인 상고 일정 등을 포함해 이번 상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7일 오전 CEZ 측과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 절차적 문제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EDF의 소송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도 정확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지금까지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에 총 7000맨데이(man-day)를 썼다"면서 "100명씩 동시에 투입됐다고 가정하면 약 70일 동안 협상을 계속한 셈이다. 체코 측에서도 6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3주간 방문해 협상을 벌였고, 우리 측도 수차례 체코를 방문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고, 최종 마무리를 할 단계에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팀 코리아를 이끄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또 죄송스럽다"면서 "향후 체코 국민의 신뢰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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