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추가 공사비 싸움, 한전·한수원 결국 런던중재소로
한전·한수원, 공사비 분담 합의 끝내 결렬
"계약상 중재 절차 따라 양사 간 분쟁 해결할 것"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결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두 회사의 갈등이 국제분쟁으로 비화하게 됐다.
8일 한전과 한수원에 따르면 양사는 1조 4000억 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대금 분담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한수원은 LCIA에 제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전은 한수원이 제기한 제소와 관련해 조만간 공시할 예정이다.
양사는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분쟁중지협약을 맺고 쟁점에 관하여 밀도 있게 협상해 왔으나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클레임이 협상으로 타결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계약상 중재 절차에 따라 양사 간 분쟁을 해결해 갈 예정"이라며 "다만 클레임 및 중재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계약과 런던국제중재법원의 규칙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 간 갈등은 한수원이 지난해 11월 바라카 원전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과 추가 역무 등에 따른 비용 발생, 공사 기간 연장 등 95개 사항에 대해 클레임을 한전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바라카 원전 건설은 총사업비 약 20조 원 규모로, 지난 2009년 한전이 대표로 나서서 수주한 사업이다. 한국형 원전의 첫 해외 수출 사례로 주목받았다.
모두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순차적인 건설을 통해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발주사와 주계약자, 협력업체들은 최종 정산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애초 계획보다 증가한 비용 부담 문제가 불거졌다.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한전에 청구한 추가 비용 규모가 10억 달러(약 1조43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양측은 계약상 비밀 준수 의무에 따라 공사비 갈등 규모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만약 이 비용을 받지 못할 경우 업무상 배임 책임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전은 발주자인 UAE 측과 협의해 '팀코리아' 차원에서 추가 비용을 정산받는 게 먼저라고 주장한다. 우선 UAE 측에서 받을 돈이 있으면 먼저 받은 후에 정산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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