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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이번주 '한수원 제동' 가처분 항고…빠르면 이달 내 결론

정치·경제적 부담 커진 체코, 신속심리 가능성 커
"법원 결정시 즉시 서명"…체코-한국, 본계약 실무준비 이미 완료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2024.7.18/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을 일시 중단시킨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다.

체코 입장에서도 사업비만 25조 원이 넘는 국책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이 상급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계약이 지연될 경우 정부와 산업계에 미칠 정치·경제적 부담이 막대한 만큼 재판부가 신속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을 전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르면 항고 후 1주일 이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체코 측은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한수원과 본계약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체코 내각이 본계약을 이미 사전 승인한 만큼, 법적 제약만 해소되면 곧바로 서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전력 당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재판부 최종 판단만 남겨

13일 정부·업계 등에 따르면 체코 측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번 주 중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전력공사(CEZ)의 자회사인 EDUⅡ는 4000억 코루나(약 25조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지난 6일 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 측의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는 본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나온 판결로, 7일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 간 서명식은 잠정 취소됐다.

체코 사법체계상 가처분에 불복한 경우 상급 법원인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이 판단이 사실상 최종 판단으로 작용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지 규정상 발주사 측의 항고는 2주 이내 가능하다. 늦어도 20일까지는 (체코 측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면서 "구체적인 날짜는 체코 내 정치·법적 여건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코 지방법원이 계약 체결을 막은 것은 프랑스 EDF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라기보다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입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한 차례 더 점검하겠다는 '신중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체코 지방법원은 당시 배포한 자료에서 "EDF가 문제를 제기한 체코 경쟁당국(UOHS)은 해당 사안을 다룰 권한이 없다"고 명시했다.

체코 당국도 사업지연 손실 큰 부담…현지 업체 기회 손실 우려도

업계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체코 법원이 이번 항고에 대해 신속히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수십조 원 규모의 본계약이 장기 지연될 경우, 공사 일정 차질로 인한 손실도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어 체코 법원이 속도감 있게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 EDF가 2일 계약 서명 중단 가처분을 걸고 6일에 결과가 나온 점을 감안하면, 섣불리 예단할 순 없지만 항고 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체코 정부 입장에서도 계약 지연은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체코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원전 계약 문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성과를 평가받는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체코 유력 일간지 리도베 노비니는 최근 칼럼에서 "당초 체코 산업계가 60% 이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사업) 참여율이 흐려지고 있다"면서 "최대 5520억 코루나(약 34조 원)에 이를 수 있는 경제 효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지연이 곧 체코 산업계의 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 정부와 한수원도 법원의 결정만 남았다는 판단 아래 체코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체코 정부가 내각회의를 통해 두코바니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이미 내부적으로 본계약을 위한 사전 승인 절차를 마친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도 "본계약 설명을 위한 실무 준비는 마무리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만,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면서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한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듭 밝힌 상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체코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안 장관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체결을 위해 체코를 방문했으나, 체코 법원의 중지 결정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2025.5.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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