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영업비밀 내놔"…공정위, 불스원에 과징금 21억
대리점에 제품 최저가격 지정…더 싸게 팔면 '출고 정지'
특정 제품, 온라인 판매 못 하도록 강제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대리점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불스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스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7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난매'(亂賣)라고 지칭하면서 회사 차원에서 관리했다.
불스원은 2017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불스원샷 스탠다드'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 대리점에 통보하고, 대리점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사전고지했다.
불스원은 온·오프라인에서 최저 판매가격 위반 제품이 확인되면, 이를 구매한 후 제품에 부착된 비표로 해당 제품이 출고된 대리점을 적발했다. 이후 판촉 물품 지원 중단, 출고정지 등 페널티를 부과했다.
특히 불스원은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2차 판매'까지 최저가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불스원은 또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판매하지 말라고 대리점에 요구했다. 이후 불스원은 온라인 판매가 적발된 제품의 비표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점에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는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므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불스원은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점 판매관리시스템에 판매 품목, 판매 수량, 판매 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 정보를 입력하게 했다.
아울러 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 해당 시스템으로 수집되지 않는 손익자료도 대리점에 요구해 수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경영활동 간섭 행위"라며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면 가격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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