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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가죽에 '에코 레더' 친환경 오인광고…무신사·자라, 딱 걸렸다

공정위, SPA 4개 브랜드 그린워싱 제재
실제 친환경 공정 없어…'법 위반' 인정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가죽제품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위장해 표시·광고(그린워싱)한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4사에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랜드월드, 무신사, 아이티엑스 코리아, 신성통상 등 4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랜드는 '미쏘'와 '스파오', 무신사는 '무신사 스탠다드', 아이티엑스 코리아는 '자라', 신성통상은 '탑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 원단으로 이루어진 인조가죽 제품을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판매했다. 무신사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서 상품명 아래에 '#에코레더'라고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탑텐은 지난해 1월~올해 2월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 원단으로 이뤄진 인조가죽 제품을 판매하면서 상품명에 '에코 레더' 등을 넣었다.

미쏘와 스파오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조가죽 제품을 판매하면서 '에코 퍼', '에코 레더', '에코 스웨이드' 등의 명칭을 사용했다.

자라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비스코스 등으로 이루어진 인조가죽 제품과 동물가죽 제품을 판매했다. 이 회사는 상품명에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을 썼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이미 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매입해 제품을 생산하면서, 특별히 친환경적인 공정을 주문하거나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을 말한다.

특히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포괄적으로 표시·광고하면 안된다.

공정위는 이들이 이른바 '그린워싱'을 한 것으로 봤다.

그린워싱이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허위·과대광고나 선전, 홍보 수단 등을 이용해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위장환경주의', '친환경 위장술'을 말한다.

다만 공정위는 4개사 모두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패션업계의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효과와 함께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o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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