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추가 공제, 내달 2일까지 정정 신고하세요"
과다공제, 정정신고 가능…이직자도 종소세 신고해야
추가 발생 환급금, 7월 초까지 지급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초 연말정산 때 미처 챙기지 못한 공제 영수증이 있다면 다음달 2일까지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실수로 과다 공제를 신고한 항목도 수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소득 신고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 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만일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면 된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 기한인 다음달 2일부터 30일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000만 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하고 다음달 2일까지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근로소득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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