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아기띠 추락사고 매년 수십건…대부분 머리·얼굴 다친다
공정위·소비자원, 아기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최근 5년간 사고 중 97%가 머리·얼굴 부상…"계속 버클·벨트 조정해야"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아기띠에서 아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매년 수십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락사고를 당한 아기의 97%가 머리·얼굴을 다쳤고, 3명 중 1명이 뇌진탕 증세를 겪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아기띠 사용 중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15건 △2023년 20건 △2024년 16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다.
아기띠 추락사고 62건을 살펴보면 12개월 미만(영아기)이 83.9%(52건)로 가장 많았다. 1세(걸음마기)는 16.1%(10건)다.
아기띠는 주로 0~1세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0세의 경우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 부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기띠 추락사고의 주요 부위로는 '머리·얼굴'이 96.8%(6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둔부·다리·발'은 3.2%(2건)에 불과하다.
영유아는 신체 특성상 머리가 무거워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머리, 얼굴을 다칠 확률이 높다.
주요 증상별로는 타박상의 비중이 27.4%(17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뇌진탕 19.4%(12건), 골절 16.1%(10건), 찰과상 12.9%(8건) 등의 순이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뇌진탕(19.4%)을 입거나, 두개골 골절(12.9%)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품질표시를 확인해 KC인증 아기띠를 구입해야 한다"며 "착용 도중 영유아가 움직이면서 추락할 수 있어 한 손으로 영유아를 고정한 채 착용하고,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추는 것이 좋다"며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버클이 느슨해질 수 있어 주기적으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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