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거래, 조합 통해서만"…공정위, 구미시 개인택시조합에 시정명령
조합 외 거래 시 회원가입 금지 등 불이익…공정거래법 위반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 시 조합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금지 등 불이익을 준 구미시 택시 조합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구미시지부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1월부터 면허 거래 중개 업무를 개시했다.
지부는 2018년 3월부터 지부 외 거래를 통해 면허를 양수한 사람의 회원 가입을 영구 금지하기로 했다. 이후 지부 외 거래자 명단을 작성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했다.
또 2023년 8월부터는 지부 외 거래를 통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구성사업자를 임의탈퇴로 규정하고 가입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 지부는 지난해 8월 관련 정관 조항을 수정·삭제하고, 불이익을 받았던 구성사업자에 대해 가입금을 반환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지부에 대해 향후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권 거래 관여 행위가 개인택시 면허의 거래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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