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국채 발행 위해 하반기 탄소중립법 개정 추진
민관 합동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 개최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녹색국채 등 추진방향 논의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녹색국채는 녹색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 지속가능한 녹색 금융시장 활성화 등에 있어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며 "올해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녹색국채는 탄소중립이나 친환경 프로젝트 등에 한정해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다.
이날 협의회는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녹색국채 등 탄소중립 핵심정책의 추진방향과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씨티은행, 하나은행 등 민간 전문가와 산업계에서 참석했다.
기재부는 이날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 방향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내년도 기후대응기금은 △친환경 공공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대 △민간 주도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녹색 금융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핵심기술 R&D △석탄발전소 폐쇄 등 저탄소 경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 등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의 틀 안에서 세부 사항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2026~2030)의 쟁점을 점검하고 배출권 할당 방식, 시장안정화대책 등 세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차관은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출총량과 할당 방식 등 배출권거래제도 운영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저탄소 설비 지원 및 감축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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