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울트라콜 폐지' 배민 현장조사…거래상 지위 남용 의혹
정액제 폐지하고 정률제 도입 시도…점주들 "수수료 부담 급증" 주장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액제 광고상품 '울트라콜' 폐지와 관련해 배달의민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배민의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참여연대·점주 협회 등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점주들은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제 광고로 전환하면, 배민 입점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급증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 문제와 함께 배민의 '최혜대우'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공정 행위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대우 요구 혐의는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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