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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유출 막을 해법은 법인투자…가상자산 2단계 입법 서둘러야"

코인 현금화 불가능한 법인들…기형적 시장 구조에 해외 이탈 가속화
"공시·유통 체계 담은 2단계 입법으로 법인투자 부작용 최소화해야"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2.6/뉴스1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 기업의 고충을 해소하고 해외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법인 투자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가상자산 공시·유통 관련 체계를 담은 2단계 입법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법인 투자의 부작용을 완화할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결국 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업과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밝혔다. 강현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건전한 가상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연구원은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설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가 해외에서 투자금, 개발지원금, 거래대금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한국에서 현금화하기가 어려워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어야 직원 급여와 임대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연구원은 "그러다 보니 대표 개인 명의로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어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사업자도 있다"며 "회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인계좌를 허용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한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도 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미국은 커스터디(수탁), 지급결제, 운용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시장에 진입했지만 한국은 거래소 중심의 기형적인 구조"라며 "(거래도 외에 다른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이 해외로 많이 떠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성공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과 사업이 안 돼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며 "법인 계좌를 허용하고 기관 시장이 커지면 사업자들이 탄탄한 인프라를 한국에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 투자 허용 전에 가상자산 공시 규제 등을 담은 2단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증시에서 공매도 이슈가 문제 되는 이유는 기관투자가 때문"이라며 "기관이 진입하려면 공시 체계를 비롯해 제2의 위믹스(WEMIX) 사태를 막기 위한 유통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 계좌 허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현재 추진하는 2단계 입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다변화 측면도 검토하겠다"며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법인 투자의 부작용을 완화할 장치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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