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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통합앱' 개발 가능해진다…금융위 유권해석 변경

은행에서 계열사 증권·카드 직원 상담도 가능해져
금융지주 핀테크 출자 제한 완화 등 법·시행령 개정도

국내 4내 금융지주 본사 전경(왼쪽부터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의 법령 해석 변경으로 앞으로는 금융지주사가 계열사의 서비스를 통합한 '원앱'을 기획·개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금융지주 계열사의 은행에서 지주 내 타 계열 금융사 직원에게 연계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동법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지주 '원앱' 개발·운영 허용…은행서 증권·카드사 직원에게 상담도 가능

먼저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지주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그룹 통합 플랫폼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운영, 그룹 브랜드 사업(캐릭터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간 금융지주의 업무는 '경영지원' 등으로 제한돼 있어 자회사 간 연계 서비스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자회사의 금융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한 원앱 개발이 지주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금융지주 자회사들은 개별 앱을 운영하거나 은행 등 규모가 큰 자회사가 통합앱을 개발해 왔다.

또한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수정해, 금융지주의 자회사별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도 자회사 간 영업점, 시설의 공동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금융지주 계열의 은행에 방문한 고객이 은행 내 설치된 '공동상담소'에서 지주의 타 증권사나 카드사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화상상담기기를 활용해 타 계열사의 업무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간 금융지주 자회사들은 자회사별 직원이 상주하는 복합점포를 통해서만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더불어 금융위는 마케팅 목적이 아닌 신용평가 모델이나 신상품 개발을 위해 금융지주 자회사 간 고객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도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법령 해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시행하고, 법률·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법령·시행령 개정도 추진…금융지주-핀테크 협력 기반 강화

이에 따라 금융위는 14일부터 △핀테크에 대한 금융지주의 출자 제한 완화(법률) △금융지주 자회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 허용(시행령) △금융지주 내 업무 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법률) △금융지주 손자회사의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운용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지주의 출자 제한을 5%에서 15%로 완화할 방침이다. 그간 금융지주는 타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지배하거나,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의 지분만 보유할 수 있어 핀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다른 금융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시행령을 손봐,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금융지주 자회사가 타 자회사 등에 업무를 위탁하는 절차를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업무 위탁을 위해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보고만으로 신속한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PEF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오는 5월 26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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