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이자 줄고 추가 대출 가능"…은행권 금융지원 경험한 소상공인
김병환 금융위원장 현장점검…"몰라서 신청 못 하는 일 없어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은행권, 민생 안정 위해 최선 다할 것"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직접 창구를 찾았다.
금융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8일 오전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시행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등이 동행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달부터 4개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시행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지원 상담을 받기 위해 은행 창구를 방문한 소상공인 2명을 만났다.
소상공인 A 씨는 최근 매출 감소 우려로 기존 신용대출의 상환 조건 조정을 위해 상담을 받았다. A 씨는 금리 10.73%, 잔여만기 31개월인 350만 원 규모의 분할상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금리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상담 결과 A씨는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 이용 대상에 해당돼 금리를 7% 중반까지 낮출 수 있으며 최대 60개월까지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월 상환액을 기존 13만 원에서 9만 원 수준으로 낮춰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A씨는 올해 하반기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상담 직원은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햇살론119'를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이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상품으로 금리는 연 6~7% 수준이다.
이어 사업장을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 B씨는 기존 보유 중인 금리 4.7%, 잔여만기 6개월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3000만 원에 대해 금리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을 희망했다. B씨의 대출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취급된 상품으로 '폐업지원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대환 시 최장 30년(거치기간 2년 포함)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2.84%(4월 24일 기준)다.
대환 전에는 월 이자 12만 원을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 300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했던 B씨는 새 제도를 통해 거치기간 중 월 7만 원의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에는 월 13만 원(원금 6만 원, 이자 7만 원)을 균등하게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상환 구조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두 자영업자의 상담 내용을 들은 김 위원장은 "채무 조정을 통해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만들고 이행해 준 은행권에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소상공인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 점검에 함께 참여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지주와 은행은 민생 안정을 위해 민간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탤 것"이라며 "소상공인분들께 적극적인 금융지원뿐 아니라 '신한 SOHO사관학교' 및 '땡겨요'와 같은 비금융서비스 지원도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추가 보증·대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성장촉진' 상품을 오는 7월 중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potgus@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