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지자체 위탁사업 승인…'경남동행론' 6월 출시
경남권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최대 150만원 대출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서금원은 첫 번째 지자체 협업사업으로 경남도의 업무 위수탁을 통해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인 '경남동행론'을 오는 6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경남동행론은 금융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특화 서민금융상품이다. 재원은 경남도가 제공하고 서금원이 사업 운영을 맡는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에 거주하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개인으로, 정상 차주는 최대 150만원, 연체가 있는 차주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정상 차주는 연 8.9%, 연체 차주는 9.9%이다.
위탁업무 승인으로 서금원은 지자체 특화 신용대출이나 보증상품 이외에도 이차보전 사업이나 금융상담·교육·취업지원·복지제도 안내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서금원과 지자체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지역의 경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포용금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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