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기소…檢 "조병규 전 행장 기소 여부는 아직"
"임종룡 회장은 참고인 신분"…피의자 전환 가능성 낮아
'친인척 517억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불구속 기소
- 김근욱 기자, 정윤미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정윤미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기소한 가운데 같은 사건 피의자인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의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검찰 관계자는 "조병규 전 행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기소 여부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사건으로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서 임 회장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 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행장이 부당대출 정황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제12조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 부행장 성 모 씨와 처남 김 모 씨 등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7억45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줬다고 보고 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임 모 씨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임 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게 해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손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손 전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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