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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유영하, 이복현 저격…"삼성 수사 책임지고 사퇴해야"

18일 정무위 금융부문 업무보고서 질타 이어질 듯
이복현, '후배들·국민께' 사과하며 '제도 미비' 지적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2024.6.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해당 수사를 이끌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SNS 게시글을 통해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찰의 회계부정·부당합병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이복현 원장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금감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유 의원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은 지금 금감원장으로 있는 이복현 부장검사였다"라며 "검찰이 이재용 회장을 기소하기 위해 임직원 110여명을 430차례 소환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지만 결과는 기소한 19개 혐의 모두 무죄였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건 수사가 아니고 개인과 기업에 대한 말살"이라며 "삼성이었기에 이런 악랄한 검찰 수사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는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되고, 무리한 수사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라며 "이번 수사의 책임자였던 이복현 금감원장은 알량한 언론 플레이로 숨지 말고 무죄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이 원장에게 "그대 없이도 금융감독원은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다"라며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지 말고 깔끔하게 신변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18일 열리는 정무위의 금융부문 피감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이날도 유 의원이 이 원장에게 관련한 질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시절 이재용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했고,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회장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수사팀은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이 원장은 2심 재판부의 무죄 결정에 대해 후배 검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재판 결과를 두고 이 원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 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하고 단단하게 (논리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공판 업무 수행을 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설계 과정에서 배려가 안 된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부분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이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의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무죄 판결의 원인이 제도 미비에 있다는 의견을 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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