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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확대…이달 입법예고"

금융위, 10일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
김병환 "금융지주-핀테크 협력…'K-금융 글로벌화' 기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종합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4.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의 주식을 최대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에서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소유 규제 완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타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와 금융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라며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협업을 통해 K-금융의 글로벌화도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금융당국의 연간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금융회사 및 투자자와의 상담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자리다. 올해 행사는 금융위원회와 우리금융그룹이 공동 주관했다.

행사를 함께 주관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해외 시장 도전은 필수적이다"라며 "투자 및 공동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금융을 포함한 핀테크 지원 협의체 참여기관들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기적으로 돕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6월 룩셈부르크, 10월 미국,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주요 글로벌 전시회에 'K-핀테크 공동관'을 설치하고, 현지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대국민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와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Meet-up)' 등의 교류 행사를 통해 핀테크 생태계 내 지속적인 협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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