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HUG 보증 '빌라' 전세대출 막는다…"아파트만 취급" 왜
"시세평가·선순위보증금 계산 등 오류 많아 사고 위험"
대신 HF·SGI 보증 활용해 비아파트 전세대출 취급
- 김도엽 기자, 황보준엽 기자,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황보준엽 김근욱 기자 = 우리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전세금안심대출' 취급 대상을 아파트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3일부터 HUG가 보증하는 안심전세대출 취급시 임차목적물 대상을 아파트(오피스텔)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등 빌라까지 전세대출을 취급했으나, 이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것이다.
이 상품은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과 은행에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HUG가 보증하고 은행이 실행하는 은행 재원 대출이다.
이번 변경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보증 신청을 완료한 건에 한해 기존 기준이 적용된다. 이후로는 다른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의 경우 시세평가나 선순위보증금 계산 등 오류가 많아 보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HUG 보증 상품의 대상 주택을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의 '보증사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최근 3개월) 기준 전국 사고금액은 4489억 원(2321건)에 달한다.
은행은 통상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3대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한다.
이 가운데 HF는 대출자의 소득과 신용 중심으로 심사하는 반면, HUG는 임차 목적물의 상태(시세, 보증금 등)에 무게를 두는 구조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HUG는 '역전세' 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 업무를 HUG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서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행 일주일 만에 부적절한 감정평가로 3곳이 배제됐고, 지난해부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 5곳에서의 감평액만 사용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HUG 보증의 경우, 매물 시세나 선순위 보증금 계산에 오류가 많아 실제 현장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권에서도 지속적으로 HUG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HUG 보증 대신 HF나 SGI의 보증을 활용한 전세대출만 취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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