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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 세부안 이달 나온다…수도권 추가 규제할까

금융당국, 7월 3단계 시행…세부 적용 범위·금리 수준 5월 공개
수도권 추가 금리·지방 완화 등 저울질…막차 수요 대응도 고심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작된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2024.9.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오는 7월부터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구체적인 적용 방침은 이달 발표된다. 대출받기가 얼마나, 어떻게 깐깐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적용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5월 셋째 주 스트레스 DSR 3단계 세부 적용 방침을 발표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정책의 큰 골격은 이미 나왔다.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는 전 금융권의 총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p)로 예고됐다.

지난해 9월 시행한 2단계에서는 은행권과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2금융권의 주담대에만 적용됐다. 스트레스 금리는 1.2%p(수도권), 0.75%p(지방) 각각 가산됐다.

3단계부터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고 스트레스 금리도 높아진다. 소득이 그대로인 차주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 규모는 늘고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실제로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 주담대(30년 만기·분할 상환 조건)를 받는다면 대출 한도는 최대 5억5600만 원이다. 같은 조건으로 2단계 때에는 대출 한도가 6억400만원이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수도권·지방 스트레스 금리 차등 적용 고심

이번에 공개될 세부 적용 방침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수준이 최대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에 예정된 1.5%p 스트레스 금리에 추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할지, 지방 주담대에만 1.5%p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할지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최종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로 동일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 막차 수요' 대응 어떻게

3단계 시행 전 급증할 가능성이 큰 '대출 막차 수요' 대응도 고민하고 있다. 2단계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에도 주요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 6259억 원 폭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주담대 잔액만 8조 9115억 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가계대출 총량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이미 은행권에는 주담대 신규 대출 추이 등을 지역·월별로 세분화해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출 폭증 땐 금리 인상과 대출 조건 강화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폭증세로 접어들면 은행권에 이를 실행할 때마다 일정 정도의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kjh7@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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