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세부안 이달 나온다…수도권 추가 규제할까
금융당국, 7월 3단계 시행…세부 적용 범위·금리 수준 5월 공개
수도권 추가 금리·지방 완화 등 저울질…막차 수요 대응도 고심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오는 7월부터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구체적인 적용 방침은 이달 발표된다. 대출받기가 얼마나, 어떻게 깐깐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5월 셋째 주 스트레스 DSR 3단계 세부 적용 방침을 발표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정책의 큰 골격은 이미 나왔다.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는 전 금융권의 총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p)로 예고됐다.
지난해 9월 시행한 2단계에서는 은행권과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2금융권의 주담대에만 적용됐다. 스트레스 금리는 1.2%p(수도권), 0.75%p(지방) 각각 가산됐다.
3단계부터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고 스트레스 금리도 높아진다. 소득이 그대로인 차주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 규모는 늘고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실제로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 주담대(30년 만기·분할 상환 조건)를 받는다면 대출 한도는 최대 5억5600만 원이다. 같은 조건으로 2단계 때에는 대출 한도가 6억400만원이었다.
이번에 공개될 세부 적용 방침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 수준이 최대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에 예정된 1.5%p 스트레스 금리에 추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할지, 지방 주담대에만 1.5%p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할지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최종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로 동일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시행 전 급증할 가능성이 큰 '대출 막차 수요' 대응도 고민하고 있다. 2단계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에도 주요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 6259억 원 폭증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주담대 잔액만 8조 9115억 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가계대출 총량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이미 은행권에는 주담대 신규 대출 추이 등을 지역·월별로 세분화해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출 폭증 땐 금리 인상과 대출 조건 강화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폭증세로 접어들면 은행권에 이를 실행할 때마다 일정 정도의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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